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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함께 알아볼까요?
작성자 kjdi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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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함께 알아볼까요?

2018년부터 사업체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카드뉴스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함께 알아볼까요?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1년에 한 번씩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 될수 있도록 직장 내에서 하는 법정 의무 교육 인데요
기간제, 단기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1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따로 시간을 정해 꼭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상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 하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해요!
단,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진해할 때에는 아래 4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그런데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시죠?지금부터 교육을 진행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01 강사지원사업 : 강사 지원 사업을 통해 무료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02 강사초빙: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03 교육기관위탁: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04 자체교육: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 실시 *단.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
자체교육을 하실 때에는 공단 교육자료실에서 자체교육에 필요한 콘텐츠 다운받으시면 더욱 손십게 교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싶다면 강사지원사업에 지원해보새요
잠깐! 교육을 진행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사업주 및 위탁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을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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